비자 조건 변경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이민성 레터.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일을 할수 없는줄 알았는데,  비자변경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주 20시간 (9:30~2:30)씩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 하기 위한 과정은 생각처럼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디다.

아무튼 합법적으로 취업을 해보기 위해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비자변경 신청을 하느라 좀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주 좋은 결과까지 본 후 글을 쓰고 싶었는데 현재 결과는 거절 되었습니다.
물론 도전이 끝난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 몇가지 있는데 
첫째는 영어공부
둘째는 포켓머니
셋째는 놀만큼 놀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친한사람 영어만 들린다던지 ,
이틀에 한번씩 내말을 못알아듣는 사람을 만나 좌절을 겪는다든지, 
알아는 듣겠는데 말로 표현이 추웅~분히 안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가지고 계신 여권에 보시면 현재 본인의 비자 상태에 대해 써있답니다.

현재 저의 비자엔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holder  shall not undertake employment in NZ. The holder shall not study  for more than 3 months in NZ"
고로 제가 이비자를 가지고는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수도 3개월 이상 공부를 할 수도 없다는 말인거죠.

그런데 일을 할수 있는 가디언 비자로 변경을 하시려면 먼저 잡 오퍼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어느 고용주도 비자조건이 충족치 않는 외국인에게 잡오퍼를 주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는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 몇군데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저의 비자 상태 때문에 일자리 찾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 친구들에게 일자리 소개를 부탁해 두었던 차에 드디어 잡오퍼를 받았답니다.
뉴질랜드도 인맥만이 살길인가 쩝... ㅠㅠ

아무튼 인터뷰때 지금 저의 비자 조건이 충족치 않치만 당신이 나를 채용해주면 내 비자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서로 이야기가 잘되었답니다.

잡오퍼를 받은 후 이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1. Application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2. 여권
3. 고용 계약서
이세가지 입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NR/rdonlyres/6F4DB4F7-7154-4366-A9F9-C01CFF8F2131/0/ApplicationforaVariationofConditionsINZ1020PDF.pdf  
를 프린트 하신후
Section A의 A1~A6까지를 기입하시고
Section B의 B1~B2
Section C의 C1
Section F의 signature of applicant에 서명 과 신청 날짜를 적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마지막 Application checklist 와 returning your documents, paying your application fee 항목을 기입하시면 1번 서류는 준비가 되었네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넉넉한지 확인한 여권과 물론 가디언 비자 유효기간도 확인을 해보세요.
3번 고용 계약서인데 이 부분은 고용주가 작성해 주어야 하고 고용주와 본인의 싸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 고용계약서 안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보와 근로조건등이 상세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http://www.immigration.govt.nz/contactus 에서 가까운 주소를 찾아 보내시면 됩니다.
반송봉투는 첨부해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Application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폼의 첫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보낸 후 2주가 조금 지난 뒤에 준비된 서류가 부족했다면 부족했다는 레터를 받게 됩니다.
이때 문의 전화번호가 하단에 담당자 이름과 함께 적혀있으니 해당 담당자에게 무슨 서류를 더 보충해야 하는지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저의 경우 마감 날짜를 체크해 두지 않아 결국 Declin 레터를 받았답니다. 비자를 받던 못받던 서류 심사비는 무조건 빠져 나간답니다. 비용은 $120.00NZD 입니다.

마지막 두번째 레터를 받게 되던날 이런 상황을 잡오퍼를 주었던 오너에게 보여주며 첫번째 레터와 두번째 레터가 각기 다른 주소로 배달되어 받게 되었다고 의논했더니,

이민성에 전화해서 첫번째 레터를 다른 주소로 보내어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했단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더군요. 
차후 제가 비자 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 두번째 시도할때 나에 대한 신용이 떨어질수 있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민성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레터 배달 실수를 강조하고, 현재 아이들의 방학이 곧 다가 오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배송 실수로 인한 2차 보충 서류 준비기간을 인지 하지 못했으므로 내년 시도할때 또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올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거절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3가지 내용을 누락했다는 것인데 
- Completed employer supplementary form
- Full employment agreement with all conditions such as  redundancy, dispute resolution
- Evidence of  experience or qualification for this role
입니다.
 고용주 정보양식,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인원감축과 같은 상태일때 분쟁해결안에 대해 더 상세하게 요구 하고 있구요
마지막 하려는 직업에 대한 경력이나 자격요건(자격증)에 대하여 제출 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용주와 상의한 결과 위의 것중 2가지는 본인이 지원해줄수 있다 하고 
마지막 자격요건에 대해서가 저는 가장 맘에 걸리는데 고용주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쿨하게 말하네요.

여하튼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좀 합법적으로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일해 보고자 하는것인데 쉽지가 않네요.
한방에 시원하고 쉽게 해결했다고 쓰고 싶어는데 아쉽습니다. 내년 다시 도전해서 다시 쓰도록 할께요.
아직 취업상태가 완료된것이 아니라 제가 일하게 될 곳의 사진이나 큰 도움 주고 있는 오너에 대한 소개를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글쓰도록 할께요.
참고로  가디언비자의 조건변경 신청에 관해서는 유학원에선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있답니다.
괜한 글로 유학원들 행정이 바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그래도 조언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
Posted by 파란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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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자주 들어와 많은 도움을 받는 남섬에 사는 엄마입니다.
    인사가 늦어 정말 죄송하네요. 저도 정말 같은 이유로 변경 신청중에 있어요.
    어제 추가 서류를 보내라는 편지가 왔어요.그런데 사진의 소파님의 편지와 저의 편지가 달라요.소파님, 사진의 편지는 두번째 것인가요? 저는 고용계약서와 employer supplementary form 만을 작성해 보내라고 하는데 경력증명에 대해선 언급 되어 있질 않아요.
    제 편지안에는 조건변경이란말도 가디언비자라는 말도 없네요. application for a visitor permit이 제목이어요. 쉽지 않네요....일런식이라면 두세달 걸릴거 같아요. 풀타임도 아닌데 좀 심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아무튼 시작해버렸으니 성공하길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2010/11/15 14:12 [ ADDR : EDIT/ DEL : REPLY ]
    • 파란소파

      제목으로 봐서는 님의 편지 제목은 방문허가 신청서 같은데요. 해당 담당자에게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저의 편지는 첫번짿 두번째도 같은 Application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에 대해라고 되있어요.
      사진에 있는것은 두번째 편지랍니다.
      내용은 같은것인데 다만 두번째 편지는 신청허가가 안되었다는 내용이 있는게 달라요.
      혹시 님이 신청한 직종이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저는 처음에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이미 보냈는데 추가로 더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하더라구요. 암튼 정말 쉽지 않죠?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도 자세히 적어 보냈는데 전화했을때 다시 물어보더라구요.
      Sunny님도 꼭 성공 하시길 그리고 성공여부도 꼭 공유해요.

      2010/11/15 10:19 [ ADDR : EDIT/ DEL ]
  2. 파란소파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ㅎㅎ
    뭔 말인지 다는 못 알아 듣고 어쨋든 그게 같은거고 문제 없다고합니다. 내가 아는사람은 경력증명 요구하는데 나는 왜 요구 안하냐 하니까 지금은 필요없다고 하는거 같고 case by case 라고 하네요. 그리고 employer supplementary form 이 INZ 1113번호의 form을 받아 작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건 워크비자용 폼 같은데... 오너가 써줄라나?? 뉴질랜드 오면 흰머리가 많이 난다느데 진짜 많이 나네요. 생활이 편하긴 한데 눈에 안보이느 어려움이 있나봐요.ㅠㅠ

    2010/11/15 14:11 [ ADDR : EDIT/ DEL : REPLY ]
    • 파란소파

      저는 평생 흰머리 같은거 안날줄 알았는데 저도 몇달전부더 하나둘 나더니 급기야 들추면 보이는..ㅠㅠ
      그나마 타고난 머리색이 갈색이라 좀 눈에 덜띄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흰머리가 검은머리보다 많은 선배분이 말씀하시길 머리 나쁜놈이 머리쓰면 머리가 빠지고 머리 좋은 넘이 머리 쓰면 머리가 쇤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농담이지만 저도 머리가 쇠는것이 좋은 머리 이참에 써봐서 그렀다 믿기로 했답니다.

      2010/11/17 18:03 [ ADDR : EDIT/ DEL ]